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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(기술)자격검정 시행 공고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2.11.29
첨부파일
2013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(안).hwp
『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108조』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국가(기술)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시행횟수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시행일정, 시험장소, 시험시간 및 수험원서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: 2회

○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: 4회(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포함)

○ 아마추어무선기사 및 무선통신사 : 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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