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격의 길잡이!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
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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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(기술)자격검정 시행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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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108조』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국가(기술)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시행횟수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시행일정, 시험장소, 시험시간 및 수험원서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○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: 2회 ○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: 4회(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포함) ○ 아마추어무선기사 및 무선통신사 : 2회 자격검정본부장 배상 |